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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고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까지 알아보시고, 반드시 미리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올 해는 소농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함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함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함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이상 감액)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기간은 2.1 ~ 2. 29 일까지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비대면)
✅ 신청기간 : 2.1 ~ 2.29 (1개월 간)
✅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 신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개별 사전 안내 예정
✅ 비대면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안내] 및 온라인 간편 신청
✅ 신청기간 : 2.1 ~ 2.29 (1개월 간)
✅ 제출서류 : 없음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방문접수)
✅신청기간 : 3.4 ~ 4.30
✅ 대상자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는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가능
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
- 궁금한 사항은 133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