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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은 하라고 하는데 도데체 무슨 말인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게 많아서 정부에서 대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kb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만든 정책입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되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만원씩 내다가 어려운 달이 있으면 그달은 납부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간단 설명

가입대상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금융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 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청년 나이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사실상 요즘 40대도 청년이나 다름없는데 가입조건 나이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상세금액 확인방법 : 국세청홈텍스→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홈텍스신청화면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데 사실상 만 34세이하의 분들이 금융소득만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것 같으니 대부분의 청년분들은 금융소득기준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않하셔도 되겠죠?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혜택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고 월 4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6.0%의 이율로 정부기여금 24,000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6,000만원 이하이고 월 70만원을 적금하면 3.0%의 이율로 21,000원을 정부에서 주는 것이다. 이렇듯 내소득과 가족소득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가입하여 5년 동안 5,000만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매월 2주간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24년 1분기예정) 이상 12개 은행이며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으로 기본 4.5%가 대부분 공통이며 우대, 가산금리에 따라 틀리니 홈페이지에서 꼭 먼저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심사 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kb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인하기

 

공통New ( 개인뱅킹 | [팝업] | 공통New )

 

obank.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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